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 파기환송…무죄 혐의는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19-08-29 14:18
입력 2019-08-29 14:18
‘국정농단’사건 대법원 최종선고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하고 있다. 2019.8.29
연합뉴스 TV 캡처
대법원이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원심의 무죄 부분은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분리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앞선 1·2심 재판부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2심에서 무죄 선고된 뇌물 혐의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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