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또 직위상실, 한달새 2명

남인우 기자
수정 2019-08-29 14:31
입력 2019-08-29 13:49
임기중의원에 이어 박병진의원도, 하유정 의원은 재판중
대법원은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박병진(영동1) 도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박 의원은 2016년 7월 치러진 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서 동료의원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은 돈을 돌려줬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처리로 인한 충북도의원의 불명예 퇴진은 지난해 7월 11대 충북도의회 출범 이후 두번째다. 지난달에는 임기중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회를 떠났다.
이상식 도의회 대변인은 “동료 의원들이 의회를 떠나게 돼 안타깝다”며 “하지만 도의회는 크게 동요하지 않고 충실히 의정활동에 임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민주당 하유정 도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다.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지난 22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하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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