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국당 ‘조국 청문회 보이콧’ 검토에 “법 위에 있나” 비판

오세진 기자
수정 2019-08-28 15:24
입력 2019-08-28 15:24
사진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9일 문재인 정부 개각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19.8.9 연합뉴스
여야 교섭단체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법정시한(오는 30일)을 넘긴 다음 달 2~3일 열기로 합의했지만 검찰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자유한국당에서 ‘청문회 보이콧’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청와대가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적합한 직무능력과 자질을 가졌는지 검증하는 자리이며,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능력을 입증해야 하고 국민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그만큼 자질이 있는지 지켜봐야 하는 자리”라면서 “여야 합의로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다음 달 2∼3일로 정했고, 국민들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무엇이 진짜인지, 후보자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알고자 하는 열망이 워낙 뜨거워서 오는 30일이 (조 후보자 청문회) 법정기한임에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아직 보이콧이 결정이 안 됐고 보류한다고는 했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행 인사청문회법대로라면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임명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난 16일부터 15일 이내(오는 30일)에 마쳐야 한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놓고 여야는 팽팽이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내로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다음 달 초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면서 법에 정해진 청문회 최대 기간인 3일 동안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열자고 맞섰다. 결국 법사위 여야 간사가 합의를 본 것이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여는 방안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오른쪽)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8.28 연합뉴스
그런데 전날 검찰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한 장소들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자유한국당 안에서 ‘피의자 신분의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여는 것이 맞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 후보자 청문회를 보이콧할지를 논의했다.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는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일단은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역사상 피의자를 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다”면서 “당 지도부로서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들어갔다. 오늘 결론을 내지 않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빨리 지명 철회를 해 달라. 조 후보자 역시 스스로 사퇴하고 수사를 당당하게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국(가운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2019.8.28 연합뉴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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