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국당 ‘조국 청문회 보이콧’ 검토에 “법 위에 있나” 비판
오세진 기자
수정 2019-08-28 15:24
입력 2019-08-28 15:24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적합한 직무능력과 자질을 가졌는지 검증하는 자리이며,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능력을 입증해야 하고 국민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그만큼 자질이 있는지 지켜봐야 하는 자리”라면서 “여야 합의로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다음 달 2∼3일로 정했고, 국민들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무엇이 진짜인지, 후보자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알고자 하는 열망이 워낙 뜨거워서 오는 30일이 (조 후보자 청문회) 법정기한임에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아직 보이콧이 결정이 안 됐고 보류한다고는 했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행 인사청문회법대로라면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임명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난 16일부터 15일 이내(오는 30일)에 마쳐야 한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놓고 여야는 팽팽이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내로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다음 달 초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면서 법에 정해진 청문회 최대 기간인 3일 동안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열자고 맞섰다. 결국 법사위 여야 간사가 합의를 본 것이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여는 방안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역사상 피의자를 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다”면서 “당 지도부로서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들어갔다. 오늘 결론을 내지 않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빨리 지명 철회를 해 달라. 조 후보자 역시 스스로 사퇴하고 수사를 당당하게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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