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청문회 열리기까지 남은 과제
한국당 “딸·동생·어머니 등 출석해야”논문 논란 단국대 교수·5촌 조카도 거론
靑·민주당, 30일 시한 넘긴 합의 ‘반발’
강기정 “한국당 법적 절차 지키지 않아”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당장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법적 시한(30일)을 넘긴 합의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7일 합의안 수용을 결정하더라도 조 후보자 딸,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될 것이라는 전망은 밝지 않았다. 법사위 합의에 앞서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결국 3당 원내대표는 법사위 간사들에게 위임했고, 난산 끝에 합의안이 나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다음달 2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법사위 간사 간 합의는 문 대통령이 여야 합의에 따라 3일에 재송부를 하도록 강제한 셈이다.
강 수석은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강 수석은 “한국당이 법대로 하자고 해 놓고 법을 벗어난 합의를 했다”며 “대통령을 국회에 무조건 따르라는 게 문제”라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합의를 존중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안) 번복 가능성이 있다. 고민 중”이라고 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여야는 조 후보자의 가족을 포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의 부인과 딸, 동생, 어머니 등을 빼고 한국당이 증인 협의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국당 법사위 관계자는 “조 후보자 가족을 빼고 생각할 수 있겠냐”며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 여당은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연합뉴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가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유례없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6번 있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08-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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