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친 사망 4년 전에 이혼했는데 묘비에 전 제수 이름”

강주리 기자
수정 2019-08-20 15:03
입력 2019-08-20 14:40
김진태 “이혼한 지 4년이 지나도 며느리로 인정…위장이혼 증거”
‘유급’ 조국 딸에 장학금 지급 부산대 의전원 교수에뇌물수수·직권남용·업무방해 등 법적 소송 검토
“조국 딸, 한 번도 시험봐서 진학한 적 없어”
김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의 아버지는 2013년 7월 사망해 부산 강서구 금병산 창녕 조씨 문중 묘지에 묻혔다”면서 “가서 비석을 확인해보니 ‘며느리 조○○’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적혀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시부모가 사망한 뒤 이혼할 경우 비석에서 이름을 파달라는 경우는 있지만, 시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이미 이혼한 경우에는 그런(이름을 새겨달라는)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는 이 가족들이 이혼한 지 4년이 지나도 조씨를 며느리로 인정했다는 증거”라면서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답변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후보자 동생은 전처 조씨와 2009년 4월 합의 이혼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 후보자의 딸은 한 번도 시험을 봐서 진학한 적이 없다. 외고는 유학전형 정원외, 대학은 논문으로 수시전형, 의전원은 면접전형으로 각각 입학했다”면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 때보다 10배는 더 심하다. 이 정도면 부정입학 의혹이 충분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는 2005∼2006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뒤 2007년 한영외고 해외진학 프로그램(OSP·유학반)에 진학했다. 이어 학회지 논문 등재 1년 만인 2010년 3월 고려대 이과계열에 수시전형에 합격해 입학했다. 이후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조 후보자 측은 딸의 논문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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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2019.8.20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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