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벌금 600만원
곽혜진 기자
수정 2019-08-14 17:40
입력 2019-08-14 15:36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검찰 구형에 이어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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