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때려 코뼈 부러뜨린 30대 남성, 범행 발뺌하다 구속기소
오세진 기자
수정 2019-08-10 13:25
입력 2019-08-10 09:31
서울남부지검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회사원 박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했다.
박씨는 지난 6월 18일 밤 10시 25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행인에게 침을 뱉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할 경찰서 지구대에서도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에게 얼굴을 맞은 경찰관은 코뼈가 부러져 상당 기간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경찰은 박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한 차례 기각됐다. “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기각 사유였다.
하지만 박씨는 구속영장 기각 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범행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경찰은 박씨의 진술이 바뀐 점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법원은 두 번째로 청구된 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