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공매도/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수정 2019-08-08 01:52
입력 2019-08-07 21:10
미중 환율전쟁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공매도’가 주요 현안이 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판 뒤 나중에 그 주식을 보다 싼 값에 되사서 수익을 얻는 기법이다. 주가가 떨어져 투자자들 손실이 크고, 주가는 더 떨어질 거 같은데 주가 하락으로 이익을 얻는 공매도를 허용해야 하느냐가 금융 당국의 고민이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8개월, 유럽 재정위기 때인 2011년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 동안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금융주는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공매도가 금지됐다.

공매도에는 빌려서 파는 차입공매도와 신용에 기반해 파는 무차입공매도가 있다. 예를 들어 A주식 보유자에게 한 주당 10만원씩 100주를 1000만원에 빌렸다가 돌려줄 때 주식이 8만원이 됐다. 그러면 8만원씩 100주를 사서 돌려주고 200만원을 벌게 된다. 물론 빌려준 값 등 각종 수수료를 빼면 이익은 줄어든다. 나중에 주겠다는 약속만 하고 주식을 파는 무차입공매도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홍콩, 중국 등에서는 금지돼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도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공매도했는데 주가가 오르면? 그래도 약속이므로 사서 돌려줘야 한다. 예측을 틀리게 했으므로 주가 상승에 따른 손실은 공매도한 사람 몫이다.


금융 당국이 공매도를 선뜻 금지하지 못하는 것은 공매도의 순기능 때문이다. 주식을 얼마에 팔겠다고 하면 공매도인지 밝혀야 하고 공매도라면 제시하는 가격(호가)은 직전 체결가보다 1틱(최소호가) 높아야 한다. 주식시장이 상승세일 경우 공매도는 본래 가치보다 고평가됐거나 사업 전망이 안 좋다고 여기는 투자자 의견을 반영해 가격을 적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위반 시 제재 등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규제가 형식적이고 기관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 지난해 6월 세계적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공매도 주문 중 20개 종목을 결제하지 못했다. 즉 자신의 신용에 기반해 무차입공매도를 했다. 개인이 공매도를 하려면 증권사에 대차거래를 신청하고 거래 전 증거금을 입금해야 한다. 반면 기관투자자들은 전화나 메신저만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공매도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은 지난 1분기 기준 1.3%다. 기관투자자(33.7%)는 물론 외국인투자자(65.0%)에 한참 못 미친다.

사람들은 자신의 주식이나 부동산은 늘 오르고 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믿음에 찬물을 끼얹는 공매도. 반갑지는 않지만 때론 필요하다.
2019-08-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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