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딸 ‘VVIP’로 관리한 KT…“채용 거부하자 욕설”
곽혜진 기자
수정 2019-08-06 19:48
입력 2019-08-06 19:48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 부정채용 사건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김모씨(2012년 당시 인재경영실 상무보)는 “김성태 의원의 딸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당시 권모 경영지원실장이 전화로 다짜고짜 욕부터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이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는 정규직으로 최종 합격했다. 김 의원의 딸은 공채 서류 접수가 마감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이메일로 지원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의 딸이 인성검사에서 탈락하자 KT는 합격한 것으로 결과를 조작하기도 했다.
KT는 김 의원 딸을 이른바 ‘VVIP’로 관리해왔다. 2012년 당시 인사운영팀장의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VVIP 명단’ 파일에는 스포츠단 사무국의 파견 계약직이던 김성태 의원 딸을 비롯해 허범도 전 국회의원의 딸 등도 포함돼 있었다. 김 전 상무보는 “이석채 회장 비서실을 통해 (사내) VVIP 현황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2012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반대해 도움을 줬다는 내용의 KT 내부 보고서도 공개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그 대가로 김 의원 딸을 부정채용하는 방식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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