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 험담한 청암대 윤모 교수 또 ‘명예훼손죄’로 기소 돼

최종필 기자
수정 2019-08-04 16:30
입력 2019-08-04 16:27
같은 과 여교수를 제자들에게 험담한 청암대학 윤 모 교수가 허위사실유포에의한 명예훼손죄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윤 교수는 동료 대학 교수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부터 명예훼손죄와 위증죄 등으로 각각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교수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여교수가 동일인이라는 점에서 조직적으로 올가미를 씌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동료 교수가 실습재료비를 횡령해 학생들이 손실을 입었다며 제자들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린 윤 교수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불구속기소했다.
윤 교수는 2016년 11월 대학 연구실에서 졸업생 김모씨 에게 연락해 “해임당한 여교수 등이 실습비를 횡령했다”며 “우편발송한 사실확인서를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제출하면 그 학생들에 한해서 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같은 허위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고 미용과 졸업생 60명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한 후 여교수가 학과 공금을 횡령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더구나 윤 교수는 해당 졸업생을 상대로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 졸업생이 작성한 “윤 교수가 경찰조사 받기전에 학교로 들어오라고 해 만났는데 범죄를 시인하면 재판에 불리해질수있다고 하고, 자신을 만난 일을 말하지 말라고까지 했다”는 사실확인서가 검찰에 제출돼 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동료 교수가 실습재료비를 횡령해 학생들이 손실을 입었다며 제자들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린 윤 교수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불구속기소했다.
윤 교수는 2016년 11월 대학 연구실에서 졸업생 김모씨 에게 연락해 “해임당한 여교수 등이 실습비를 횡령했다”며 “우편발송한 사실확인서를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제출하면 그 학생들에 한해서 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같은 허위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고 미용과 졸업생 60명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한 후 여교수가 학과 공금을 횡령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더구나 윤 교수는 해당 졸업생을 상대로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 졸업생이 작성한 “윤 교수가 경찰조사 받기전에 학교로 들어오라고 해 만났는데 범죄를 시인하면 재판에 불리해질수있다고 하고, 자신을 만난 일을 말하지 말라고까지 했다”는 사실확인서가 검찰에 제출돼 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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