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치 대응 위해 주52시간제 예외 확대 추진

이두걸 기자
수정 2019-08-02 19:25
입력 2019-08-02 19:25
일본이 2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해 다수의 국내 기업이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는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예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및 재량근로제의 활용을 적극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사회 재난 등을 당한 기업이 사고 수습을 해야 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 전문적·창의적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보는 기업이 특별연장근로와 재량근로제를 활용해 주 52시간제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의 소재와 부품 등을 수입해온 기업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이를 조달할 수 없어 국산화에 나서거나 수입처를 바꿔야 할 경우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대체 품목 도입을 위한 테스트 등 일부 업무의 경우 일정 기간 집중 노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따라 수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는 1194개 품목이고, 이중 영향이 큰 품목은 159개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소재와 부품 등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ICT(정보통신기술), 공작기계,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부품 등의 업종에 속한 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노동부는 지난달 초 일본이 에칭 가스를 포함한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1차 보복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이재갑 노동부장관도 지난 22일 간담회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게 되면 이와 관련해 이런 물질(수출 규제 대상 품목)이 또 있나 봐야 한다”며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및 재량근로제의 활용을 적극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사회 재난 등을 당한 기업이 사고 수습을 해야 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 전문적·창의적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보는 기업이 특별연장근로와 재량근로제를 활용해 주 52시간제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의 소재와 부품 등을 수입해온 기업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이를 조달할 수 없어 국산화에 나서거나 수입처를 바꿔야 할 경우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대체 품목 도입을 위한 테스트 등 일부 업무의 경우 일정 기간 집중 노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따라 수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는 1194개 품목이고, 이중 영향이 큰 품목은 159개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소재와 부품 등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ICT(정보통신기술), 공작기계,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부품 등의 업종에 속한 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노동부는 지난달 초 일본이 에칭 가스를 포함한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1차 보복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이재갑 노동부장관도 지난 22일 간담회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게 되면 이와 관련해 이런 물질(수출 규제 대상 품목)이 또 있나 봐야 한다”며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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