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일 결의안 228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

손지은 기자
수정 2019-08-02 16:40
입력 2019-08-02 16:23
일본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2019.7.22 연합뉴스
애초 국회는 이날 오전 9시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오후 3시 30분 본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처리했다. 오전 10시 일본 각의(국무회의)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확정하기 전 결의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각의 이후 본회의가 열려 결의안 내용을 고쳐 수정안을 처리했다.
수정안 제안 설명에 나선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지난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안이 의결됐으나 오늘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한한 점 등을 추가 반영하고자 교섭단체 간 협의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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