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28일부터 대부분 한국 수출에 ‘의도적 훼방’ 가능
김태균 기자
수정 2019-08-02 11:30
입력 2019-08-02 11:16
[日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어떻게 되나]
주무장관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가 불충분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안전보장상 관점에서 취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규정 개정 의견 공모에 4만 666건이 들어와 90% 이상이 찬성했다”고 말했다.
조치의 발효시점은 오는 28일로, 이때부터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에는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주무관청인 경제산업성이 개별심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켰던 미국, 영국 등 27개국 중 지정을 취소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한국은 2004년부터 화이트리스트의 적용을 받아왔다. 그동안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기업은 한 번만 자국 정부로부터 포괄적 허가를 받으면 통신기기 등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3년간은 개별 허가 신청을 면제받아왔다.
그러나 28일 이후부터는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상 문제가 있다’고 밝히는 수출 안건에 대해서 건별로 개별 심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캐치올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이론상 군사목적 등에 쓰일 위험성이 낮은 식품·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개별 수출에 대해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지난 4일부터 수출 건별로 개별심사가 시작된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관련 3종 외에도 물밑에서 개별심사를 요구받는 품목이 일본 정부의 재량에 따라 크게 늘어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에 한국수출 관련 심사를 요구할 경우 이 사실을 대외적으로는 공표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은 수출이 지연되도 곧바로 그 이유를 알기도 어렵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의 수출 관리의 엄격화로 기업의 심사 대응이 지체돼면 일부 품목의 수출이 밀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기업이 생산 거점에서 일본산 수입품을 가져다가 사용할 때도 일본 정부의 심사와 절차가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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