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클럽 변칙영업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 드러나
최치봉 기자
수정 2019-07-27 14:04
입력 2019-07-27 14:04
실내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진 사고가 난 광주 클럽은 과거에도 변칙영업을 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았고,지난해 6월에도 안전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치평동 광주 클럽은 지난 2015년 7월18일 영업 형태를 ‘일반음식� ?막� 신고해 허가받았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일반음식� ?� 주류와 음식의 판매만 허용되고 사업장 내에서 춤을 출 수 없다. 만약 사업장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게 하려면 위락시설인 ‘유흥주� ?막�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클럽은 ‘일반음식� ?막� 신고해놓고 개업 당시부터 음악을 틀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해 ‘유흥주� ?낮�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서구는 지난 2016년 3월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클럽에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해당 클럽은 같은해 6월에도 변칙 영업 행태가 적발돼 과징금 6360만원 처분을 받았다.
‘유흥주� ?� ‘일반음식� ?릿� 시설 안전 등 법·행정 규제가 엄격하고 과세 부담도 커 이러한 변칙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는 이후 2016년 7월11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했다.
조례 내용은 일반음식점 영업장 내 음식 섭취를 위한 탁자·의자 등을 설치한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 클럽도 ‘춤 허용 지정업소’ (변경) 신청, 허가를 받아 특별한 법적 문제 없이 영업을 이어갔다.
이 클럽은 지난해 6월10일 2층 강화유리 바닥 일부가 파손, 손님이 1층으로 추락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당시 클럽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클럽에서는 이날 오전 2시39분쯤 실내 복층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2명이 숨지고,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 선수 8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7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치평동 광주 클럽은 지난 2015년 7월18일 영업 형태를 ‘일반음식� ?막� 신고해 허가받았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일반음식� ?� 주류와 음식의 판매만 허용되고 사업장 내에서 춤을 출 수 없다. 만약 사업장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게 하려면 위락시설인 ‘유흥주� ?막�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클럽은 ‘일반음식� ?막� 신고해놓고 개업 당시부터 음악을 틀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해 ‘유흥주� ?낮�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서구는 지난 2016년 3월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클럽에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해당 클럽은 같은해 6월에도 변칙 영업 행태가 적발돼 과징금 6360만원 처분을 받았다.
‘유흥주� ?� ‘일반음식� ?릿� 시설 안전 등 법·행정 규제가 엄격하고 과세 부담도 커 이러한 변칙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는 이후 2016년 7월11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했다.
조례 내용은 일반음식점 영업장 내 음식 섭취를 위한 탁자·의자 등을 설치한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 클럽도 ‘춤 허용 지정업소’ (변경) 신청, 허가를 받아 특별한 법적 문제 없이 영업을 이어갔다.
이 클럽은 지난해 6월10일 2층 강화유리 바닥 일부가 파손, 손님이 1층으로 추락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당시 클럽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클럽에서는 이날 오전 2시39분쯤 실내 복층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2명이 숨지고,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 선수 8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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