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사냥꾼·알레르기 유발 식물 ‘생태교란종’ 지정

박승기 기자
수정 2019-07-25 11:11
입력 2019-07-25 11:11
식물이 15종으로 가장 많아
꿀벌을 사냥하는 등검은말벌과 알레르기 유발 식물인 환삼덩굴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됐다.‘꿀벌 사냥꾼’으로 불리는 등검은말벌은 2003년 부산 영도에서 첫 발견된 후 현재 경기·강원지역까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산 목재와 화분 등을 통해 여왕벌이 침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증식이 빨라 토종 말벌류의 생장을 저해하고 양봉농가에 침입해 꿀벌을 사냥하는 등 생태적·경제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도심지 내 서식 개체수도 증가하면서 쏘임에 의한 부상 및 사망 사고도 발생하는 등 위해성이 심각하다.
등검은말벌과 환삼덩굴을 포함해 국내 생태계교란 생물은 23종이 지정됐다. 포유류가 1종(뉴트리아), 양서·파충류 2종(황소개구리·붉은귀거북속 전종), 어류 2종(블루길·큰입배스), 곤충류 3종(꽃매미·붉은불개미·등검은말벌)이다. 15종은 식물로 돼지풀·가시박·미국쑥부쟁이·갯줄풀 등이 관리되고 있다.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교육·전시 등 예외적인 조건에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없이는 수입· 반입·사육·재배·방사·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 금지된다. 불법 수입 등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생태계교란종에 대해서는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국고 보조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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