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천막 금지’ 가처분 신청 각하…법원 “소송대상 아냐”
오세진 기자
수정 2019-07-25 11:18
입력 2019-07-25 10:39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반성우)는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난 점유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25일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당원 퇴거 등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우리공화당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며 이를 어기면 하루에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했다.
이 때 우리공화당 당원들은 “막아라”, “물러가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소리치며 플라스틱 물병에 든 물과 모기약, 소화기를 뿌리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일부는 천막 안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다 광장 바닥에 드러눕거나 기물을 던지기도 했다.
우리공화당은 행정대집행 이후 약 3시간 만에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천막을 잠시 청계광장으로 옮기기도 했으나 지난 6일 광화문광장에 다시 천막을 무단으로 설치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2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 했으나 그 전에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하지만 나흘 만인 지난 2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또 무단으로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당원 1명이 천막 설치를 막는 서울시 공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이번 결정은 법원의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일 뿐 우리공화당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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