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의선 숲길 고양이 학대’ 남성에 구속영장 청구

신진호 기자
수정 2019-07-23 14:47
입력 2019-07-23 14:47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 마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3일 경의선 숲길 인근 한 카페 앞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 CCTV를 보면 A씨가 화분에서 쉬고 있던 고양이를 잡고 수 차례 내던지고 짓밟는 장면이 나온다. 고양이 사체는 수풀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세제로 추정되는 가루가 묻은 고양이 사료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동물보호법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의 주거지를 파악했고, 사건 발생 5일 만인 19일 서교동의 한 고시원에서 A씨를 검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