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기간 연장”

이두걸 기자
수정 2019-07-23 01:40
입력 2019-07-22 22:26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도 상향…조만간 日보복 세제대응안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9 세법개정안을 22일 협의해 발표했다.
당정은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전환 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중견 700만원)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 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들어가는 서비스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도 상향한다.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앞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세법과 2019 세법개정안,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세제 지원 방안 중 중요한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9-07-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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