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윤석열 보고서 불발시 25일 임기 시작”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19-07-14 12:10
입력 2019-07-14 12:10
답변하는 윤석열 후보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7.8 연합뉴스
청와대는 14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가 불발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재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가 불발될시 윤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재가는 16일 ‘25일 0시 임기시작’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1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기간까지 보고서가 재송부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청문회법에 따라 재송부 마감일 다음날인 16일부터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24일까지인 만큼 25일 0시로 임기 시작일을 맞춘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보고서 채택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자가 보고서 없이 임명될 경우 현 정부 출범 후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6명이 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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