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2함대 거동수상자는 부대병사…음료수 자판기 다녀오다가…

오달란 기자
수정 2019-07-13 10:02
입력 2019-07-13 10:02
국방부 13일 새벽 검거
뉴스1
국방부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단을 편성해 현장수사를 실시하던 과정에서 오늘 오전 1시 30분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인물은 당시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이 병사는 초소에서 동료병사와 동반근무 중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초소에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채 경계초소를 벗어났다.
자판기는 이 초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생활관 건물에 있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이후 관련자와 동반 근무자는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허위 자백 관련 사항, 상급부대 보고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2일에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부대 장교가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제의한 사실과 함께 국방부 등 상급기관에 늑장보고를 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정경두 장관 지시로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 25명, 해군 2함대 헌병 6명, 육군 중앙수사단 1명 등을 이번 사건 수사에 투입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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