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싸게 살 수 있다” 230억 챙긴 사기범 징역 10년

강주리 기자
수정 2019-07-02 17:55
입력 2019-07-02 17:55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 서울에서 중국 국적의 B씨에게 접근해 “상품권을 4% 정도 싸게 사들여 되팔면 2% 상당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13차례에 걸쳐 상품권 구매비용으로 132억여원을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말고도 여러 사람에게 접근해 같은 수법으로 6억∼55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이런 수법으로 A씨가 피해자들에게서 받아 챙긴 돈은 2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거액을 사기당한 B씨는 잠적한 A씨를 찾아 나섰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말할 수 없는 재산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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