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속보] 검찰 “고유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일반인은 불가능” 정현용 기자 수정 2019-07-01 17:23 입력 2019-07-01 17:20 피의자 고유정(가운데).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고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라며 “일반인의 정신상태라면 사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범행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법원의 양형 기준에서도 가장 중한 살인범죄 유형에 속한다.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상간남과 오빠 동생 할래”…25층 난간 매달린 아내 3년 9개월 만의 BTS 완전체 앨범 ‘아리랑’ 압도적 흥행세…예약판매량 184%↑ ‘100만’ 정치 유튜버 성제준, 음주운전 적발 김미화, 43세 발달장애 아들 공개…“남편이 불쌍하다” 눈물 “진짜 성시경 맞아?”…44㎏ 감량설 부른 확 달라진 얼굴 많이 본 뉴스 1 이란 “미군 F-35 전투기 격추…추락 가능성” 주장 2 “심 봤다!” 먹었다가 죽을 뻔…인삼 아니라 ‘이것’이라고? 3 결국 가스비 폭탄? 카타르 “한국 등 장기계약 최장 5년 불가항력 선언할 수도” 4 “한국인, 갈수록 불행”…‘이란전쟁’ 이스라엘보다 59계단 아래 5 “수상한 남성이…” 신고에 가보니 ATM 위 현금 ‘우수수’ 무슨 일?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조항조, 왜 돌싱인 척했나…팬 마주치자 ‘줄행랑’ “숨지기 전 과자 외상…애들 먹이고 떠났나” 아빠와 자녀 넷, 숨진 채 발견 “기사 아니었다”…화물차 바퀴 덮친 고속버스, 승객이 운전대 잡았다 “심 봤다!” 먹었다가 죽을 뻔…인삼 아니라 ‘이것’이라고? 김미화, 43세 발달장애 아들 공개…“남편이 불쌍하다”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