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행정입원권, 경찰에 부여 안돼”

강주리 기자
수정 2019-06-27 15:52
입력 2019-06-27 15:00
위해 우려 있어도 의사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은 “인신 구속 과도”
연합뉴스
인권위는 27일 제2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이러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위해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 권한을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는 의사 동의 없이도 경찰관 단독으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또 응급입원 환자가 퇴원한 뒤 위해 행위를 반복하거나 위해 행위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의한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나온 개정안이다.
인권위는 “개정안은 체포·구속영장 없이도 경찰 직권으로 2주간 인신구속을 할 수 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등 공권력에 의해 인신 구속이 허용되는 다른 법률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급박할 때 의사 동의 없이 경찰 직권으로 응급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입원이라고 하기보단 경찰서 보호실 감금절차와 유사하며 법률에 따라 강제입원이 허용되는 감염병 환자 등과 비교해도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 의무화 내용도 인권위는 “요건 및 절차, 범위 등의 구체성이 떨어져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의결한 의견을 공문으로 만들어 다음주 중 보건복지부에 보낼 계획이다.
앞서 2017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지난해 10월 김성수가 저지른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지난 4월 안인득의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등 잇단 강력 범죄의 피의자 가족들은 모두 범인이 평소에 정신질환의 하나인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에는 조현병을 앓았던 40대가 당진~대전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해 본인과 자신의 세살배기 아들, 20대 예비신부 운전자 등 3명이 숨졌다.
CCTV화면 캡처.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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