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프리미엄’ 협조한 죄…서울개인택시조합, 참여 조합원 징계

강주리 기자
수정 2019-06-26 21:22
입력 2019-06-26 21:22
택시조합 “불법 타다 영업, 있을 수 없는 일…여론 감안해 ‘제명’ 처분 예상”
연합뉴스
타다 프리미엄은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고급택시 서비스다. 기존 11인승 카니발 차량인 타다 기본 서비스 ‘베이직’처럼 일대일 즉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타다 자체 차량이 아닌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차량을 이용한다. 특히 2800㏄ 배기량 이상의 중형 고급 세단에 승객을 태워 틈새시장을 노렸다.
조합 측은 이날 “불법 타다 영업에 조합원이 죽음으로 반대하고 5만 조합원이 울분을 토하는데 타다에 협조하는 조합원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여론을 감안해 징계는 제명 처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타다 서비스는 그동안 택시업계와 적법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일부 택시기사들은 분신 등 극단적 선택을 통해 타다 서비스에 격렬히 저항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어 “시대의 흐름이며 시민사회가 호응하는 차량의 공유, 법을 지키는 선한 목적의 카풀 등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타다가 합법이면 약 70만대에 이르는 렌터카가 11인승으로 바꿔 택시영업을 해도 할 말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운행을 시작한 타다 서비스는 7개월 만인 지난 5월 기준 60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이동 서비스 시장의 빈틈을 공략하면서 재탑승률이 8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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