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동의 여부 새달 중 발표
소송 비화 조짐… ‘탈락 도미노’ 촉각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와 경기 안산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재지정이 취소됐다. 청문회와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를 거쳐 탈락이 최종 확정되면 교육현장은 자사고들의 소송전으로 비화하면서 큰 혼란을 빚을 전망이다. 연내 21개 자사고에 대한 추가 재지정 평가 발표가 남아 있어 지정 취소 사태가 확산할지 주목된다.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다”면서 “재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7월 중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여부가 발표된 뒤 최종 결과가 나온다.
상산고는 교육부가 전북교육청 결정에 동의할 경우 교육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낼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이 커트라인을 다른 지방교육청과 달리 ‘나 홀로’ 10점을 높여 재지정에서 탈락시킨 만큼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북교육청 측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돼 법정 다툼이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도 “안산동산고의 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해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기준 점수(70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62.06점이다. 교육부 동의 등 절차를 거치면 2020년 2월 자사고 지위가 만료돼 일반고로 전환된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형평성 없이 이뤄진 의도적인 평가다. 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안산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9-06-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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