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청소년 렌터카 사고 증가…타인 면허로 공유앱 사용

수정 2019-06-17 08:35
입력 2019-06-17 08:35
26일 오전 강원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해안도로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5명이 숨졌다. 사고 차량의 인양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19.3.26 연합뉴스
10대 청소년들이 타인 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운전하다 큰 사고를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고등학교 중퇴생 이모(17)군은 지난달 25일 렌터카 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린 뒤 여자친구와 함께 타고 다니다 화물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군은 길에서 40대 남성의 운전면허증을 주운 뒤 마스크를 쓴 채 렌터카 업체를 찾아가 승용차를 빌렸다.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직원들이 쫓아가자 차로 들이받으려 하는 등 위협을 가했다.

경찰은 이군을 특수폭행·점유이탈물횡령·무면허운전·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체포해 입건한 뒤 자세한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강원도 강릉에서는 청소년 김모(19)군 등 10대 남녀 5명이 한 유명 카셰어링 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려 운전하다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전원이 숨졌다.

김군 등은 동네 지인 A(22)씨의 카셰어링 앱 계정으로 차를 빌려 운전하다 37분 만에 사고를 냈다. 이들 중 2명에게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해당 카셰어링 업체 이용 조건인 ‘만 21세 이상·운전면허 1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인 명의를 쓴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등 20세 이하 운전자가 렌터카를 무면허로 몰다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5년 83건, 2016년 101건, 2017년 141건, 2018년 132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와 같은 유형의 사고로 4년간 7명이 숨지고 792명이 다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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