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 ‘보증료 전액 면제’...1000억원 규모

김병철 기자
수정 2019-06-14 16:13
입력 2019-06-14 16:13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신용이 낮은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면제해주는 1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은 경기도가 자금 융통이 필요하나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증료를 면제하고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됐다.


도는 “소액보증에 대해 보증료를 면제하고, 제1금융권을 통한 저리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 또는 사회적 약자(은퇴자, 실직자, 장애인 등)다.

특별보증 규모는 1000억원으로 최대 1만개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 1곳당 1000만원 이하 소액보증에 대한 보증료가 전액 면제되며 보증기간은 1년, 보증비율은 100%다.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 파격적인 금리(금리 2.7~2.8%)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 보증에 비해 최대 2%의 금융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이 제도는 저신용자들에게 원활한 자금융통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도입했다”며 “우리 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상품명:多-dream론)을 통해 시행된다. 특별보증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1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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