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진주 방화 살인 사건에 “엄정한 법 집행 기대”
이주원 기자
수정 2019-06-14 10:47
입력 2019-06-14 10:47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재판과 관련한 사항으로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정부가 직접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센터장은 “형법 제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있다”며 “또 제 164조에서는 사람이 살고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네티즌은 지난 18일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면 용의자에게 더 이상 자비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 2804명이 동의했다.
정 센터장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향후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내년까지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문요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서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정신질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이 일정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사각지대 해소와 조기발견을 위해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 센터장은 “이번 조치로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발표된 대책들이 잘 시행돼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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