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완영 의원 벌금 500만원…의원직 상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19-06-13 11:26
입력 2019-06-13 11:26
국회 의원회관 나서는 이완영 의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9.6.13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정치자금 불법 수수’로 벌금 5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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