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이완영 의원 벌금 500만원…의원직 상실 신진호 기자 수정 2019-06-13 11:26 입력 2019-06-13 11:26 국회 의원회관 나서는 이완영 의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9.6.13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정치자금 불법 수수’로 벌금 5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3살 된 늦둥이가 ‘아빠’ 부른다”…79세 김용건 일상 공개 “17세 연상 남친, 알고보니 돌싱에 유자녀” 하지만 못 헤어진다는 여성 왜? 박세리, 사실혼 의혹에 “집에 숨겨둔 남자 있다” 깜짝 JYP 연습생 성교육까지…“중요한 건 빼더라” 전소미, 충격 폭로 신동엽, 女연예인에 분노 “너무 실례…실명 밝히고 싶다” 많이 본 뉴스 1 초등생 아들 태운 30대 父, 음주단속 보더니 차량 2대 치고 도주…경찰도 부상 2 아파트 단지서 길 건너다…60대 운전자 SUV에 치여 8살 초등생 사망 3 “옷 갈아입는데 벽 틈새로 사람 눈이…” 女투숙객 폭로에 유명 휴양지 ‘발칵’ 4 女 추정 시신 담긴 캐리어 발견…“대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5 올해부터 ‘5월 1일’은 공휴일…‘노동절 공휴일’ 법안 국회 통과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박세리, 사실혼 의혹에 “집에 숨겨둔 남자 있다” 깜짝 신동엽, 女연예인에 분노 “너무 실례…실명 밝히고 싶다” “3살 된 늦둥이가 ‘아빠’ 부른다”…79세 김용건 일상 공개 2026년 3월 31일 “팽현숙이 계속 결혼하라고”…싱글맘 사유리, 개그맨과 열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