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학부모로부터 돈 받은 고교 야구부 감독 구속

강원식 기자
수정 2019-06-06 14:06
입력 2019-06-06 14:06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야구선수 학부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로 경남지역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2017년 학부모 5∼6명으로 부터 개별적으로 현금 등 모두 3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6년 말부터 2018년 말까지는 해당 고등학교 선수 학부모회로부터 연구비와 보수 보전 등의 명목으로 한달에 200만~300만원씩 모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계좌 추적과 주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A씨가 금품을 받은 증거를 확보했으며 경기 출전 등 선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금품을 받고 선수에게 특혜를 주거나 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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