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3개월 만에 사과한 식약처

수정 2019-06-06 01:41
입력 2019-06-05 22:32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일 3000여명의 환자 피해를 낸 ‘인보사케이주’ 사태 발생 3개월 만에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2019-06-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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