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6개월… ‘총선용 퍼주기’ 지적도
뉴스1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1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도 이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름을 바꾼 것이다.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했고, 정부는 이 합의를 바탕으로 각종 고용지원 서비스를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한데 모았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가 대상이다.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461만원) 50% 이하 구직자 가운데 2년 내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준다. 구직 활동과 관계된 것이면 어디에나 쓸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취업 상담과 함께 직업훈련 발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정부와 구직자 간 ‘상호 의무’를 원칙으로 한다.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 끊긴다.
그간 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업급여를 받았지만 영세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등은 폐업이나 실직을 당해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쌓아 둔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세금으로 지원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만 저소득 구직자 35만명에게 총 5040억원을 지급하고, 2022년까지 6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6-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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