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 남편 살해·시신유기 30대 구속 “증거 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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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06-04 16:47
입력 2019-06-04 16:47
제주지방법원은 4일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 유기)로 고모(36)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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