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지주사 한국조선해양 상장·현대중공업은 자회사로…그룹 개편 어떻게

홍희경 기자
수정 2019-05-31 13:41
입력 2019-05-31 12:21
한국조선해양이란 사명을 채택할 중간지주사가 현재 상장된 현대중공업의 존속 법인이 되고, 조선·특수선·해양플랜드·엔진기계 사업을 수행하는 현대중공업은 비상장 자회사가 된다. 한국조선해양의 본사는 서울에, 사업 자회사 현대중공업 본사는 울산에 남는다.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며,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한국조선해양에 출자하면 한국조선해양이 기존의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과 함께 대우조선까지 거느리는 지배구조가 완성된다. 지주회사인 현대중공업 그룹 아래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있고, 한국조선해양 아래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둔 형태다. 앞서 지난 3월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 그룹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고, 이번 주총은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7일부터 주총장 점거 시위를 벌이며 물적분할에 반대했지만, 주총이 열릴 경우 해당 안건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인 정몽준 고문과 아들 정기선 부사장이 보유한 지분이 30.1%였고, 2대 주주로 9.3%를 보유한 국민연금 역시 물적분할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었다.
다만, 물적분할과 별도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이 완성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각 국 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이 필요하다. 두 회사 점유율을 합치면 국내 조선기업들이 강점을 보이는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이 72.5%,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점유율이 60.6%에 달하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독과점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 국내외 당국의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합병이 무산된다면, 이번 주총이 조선업 구조개편과 무관한 채 현대중공업 지배구조만 개편한 형태로 남을 수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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