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 알린 제보자 고발
수정 2019-05-29 14:26
입력 2019-05-29 14:26
연합뉴스
A씨는 보도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한다.
이에 고발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의료정보 누설 행위가 공익 목적이 아닌 금품이나 다른 부정한 목적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 신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면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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