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100%’ 직진차로 좌회전·동일차로 추월 무조건 쌍방과실 관행 줄이기로

조용철 기자
수정 2019-05-28 00:55
입력 2019-05-27 23:12
시작된 귀경 정체 설날인 5일 궁내동 서울요금소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오른쪽)에 차량이 몰리기 시작하고 있다. 2019.2.5
연합뉴스
앞으로 같은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앞선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사고를 내면 100% 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달리던 중 앞 차량의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나면 앞차가 100% 과실을 책임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동차 사고 시 일방과실의 인정 범위를 대폭 늘린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차 대 차 사고에서 9개에 불과하던 일방과실 기준이 22개로 늘어난다. 핵심은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100%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주행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도 전방 주시 등을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며 쌍방과실을 적용해 왔다.

일방과실로 바뀐 사고 중 대표적인 것은 이른바 ‘칼치기’다. 중앙선이 점선인 도로에서 뒤차가 추월하면서 충돌했을 때 그동안에는 가해차에 80~90% 과실만 주어졌지만, 앞으로 100% 과실을 묻는다. 직진 차로로 주행하던 차가 노면 표시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에도 가해차에 100% 책임이 적용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5-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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