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모 조합장 금품살포 혐의 구속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19-05-22 14:20
입력 2019-05-22 14:20
전북 남원시의 모 농협 조합장이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돈을 뿌리고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남원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조합장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마을 주민 B(54)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A 조합장은 선거운동 금지 기간인 지난 2월 마을을 돌며 지지를 요청하고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조합장은 750만원을 B씨 등 2명에게 건넸고, 이 돈은 주민 11명에게 A 조합장에 대한 지지 당부 용도로 1인당 20만원씩 뿌려졌다.

A 조합장은 또 2월 6일 남원시 금지면 한 마을의 17가구를 돌며 주민들에게 한표를 호소하면서, 주민 4명에게는 1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다.

불법 선거운동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합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마을 주민 등을 조사해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A 조합장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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