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신성은 기자
수정 2019-05-22 13:55
입력 2019-05-22 13:52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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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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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날 전국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이 합동을 상습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2019.5.2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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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날 전국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이 합동을 상습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201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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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날 전국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이 합동을 상습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201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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