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주민이 잡풀 태우다 ‘인제 산불’로 번져…축구장 483개 달하는 피해

신진호 기자
수정 2019-05-14 16:06
입력 2019-05-14 15:31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강원 인제경찰서는 잡풀을 태우다 불이 번져 345㏊의 산림과 시설물 등을 태운 마을 주민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2시 43분쯤 인제군 남면 남전약수터 인근 밭에서 잡풀을 태우다 강풍에 불이 산으로 급속도로 번지면서 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6일까지 사흘 동안이나 이어진 이 불로 축구장 483개 면적에 달하는 345㏊(국유림 256㏊·사유림 89㏊)의 산림을 비롯해 창고 4동, 비닐하우스 10동을 태우고, 흑염소 130마리가 폐사했다.
인제군과 인제국유림관리사무소 등의 합동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액만 23억 4000만원에 달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경찰은 “산불 신고시각을 전후로 남전 약수터를 방문한 차량 소유자 중 주민이 잡풀을 태웠다는 진술과 인근 야산으로 번지는 상황 등 순차적인 산불 진행 상황에 대한 목격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