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로 옥죄는 삼바 수사...삼성전자 임원 ‘구속 위기’

김헌주 기자
수정 2019-05-10 11:01
입력 2019-05-10 11:01
삼성 임원, 취재진 질문에 ‘침묵’ 일관
법원, 이르면 10일 밤 구속 여부 결정삼성SDS 직원도 증거인멸 가담 정황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트포스) 백모 상무와 보완선진화 TF 서모 상무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들 임원들은 오전 10시 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뒤 “‘JY’(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단어를 문건에서 지우라고 지시했나”, “윗선 지시를 받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8일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백 상무와 서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임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 임원들은 지난해 여름쯤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자료, 내부 보고서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직원 수십명의 휴대전화·노트북 등에서 ‘JY’,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이 사건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도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안모씨와 에피스 증거인멸을 주도한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의 신병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또 그룹 IT 계열사인 삼성SDS 직원들이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도 발견하고 수사 중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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