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68%...신청 기간 연장
김병철 기자
수정 2019-04-30 18:23
입력 2019-04-30 18:23
신청기한 연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사전 정보 부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 어려움과 신청 대상자인 만 24세 청년들이 대학 중간고사나, 군 복무, 취업 준비 등으로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애초 이달 8일부터 30일까지인 신청기한을 늘리게 됐다”며 “남은 기간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청년기본소득 신청자는 10만 1582명으로, 신청 대상자 15만93명의 67.6%로 집계됐다.
올해 첫 도입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등 자격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1분기 신청 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출생자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5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2분기는 6월 한 달 동안 1994년 4월 2일~1995년 4월 1일생, 3분기는 9월 한 달 동안 1994년 7월 2일~1995년 7월 1일생, 4분기는 11월 한 달 동안 1994년 10월 2일~1995년 10월 1일 출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분기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분기분 25만원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동일 연도에 청년기본소득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군청 또는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