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히는 고속도로 통행료 더 받고 나머지 시간대 할인해야”

장진복 기자
수정 2019-04-30 14:45
입력 2019-04-30 14:45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은 30일 발간한 ‘공공요금제 사례조사 및 고속도로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도 고속도로 탄력요금제 도입을 통해 공공성 강화 및 혼잡 완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탄력요금제란 차등요금제, 혼잡요금제처럼 시간, 지역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도 고소도로 출퇴근시간 할인, 주말 할증, 화물차 심야할인, 경차 및 친환경차 할인 등의 탄력요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 버지니아주 I-66, 텍사스주 SH-114 노선 등에서 고속도로 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혼잡시간에 요금을 더 받는 형태의 탄력요금제를 도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적정교통량초과구간에 대해 통행료를 더 받고, 이런 할증에 따른 수입만큼 나머지 시간대에 할인을 해주는 방식에서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적정교통량초과구간에 할증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 할인을 병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2017년 대비 약 3.9%의 교통량 증가가 나타나지만 적정교통량비는 0.54로 감소돼 고속도로 혼잡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 결과 일평균 차량 1대당 약 2763원의 통행시간 절감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기술 수준과 제도 아래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탄력요금제를 도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승배 경영전략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적정교통량초과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고속도로 구간별 혼잡 모니터링 기술, 실시간 적정교통량초과구간 현황 및 경로를 반영한 탄력요금 산출 및 수납기술 등이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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