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지자체 근무 제각각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19-04-30 10:45
입력 2019-04-30 10:45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전북도내 지자체 마다 근무원칙이 다르게 적용돼 희비가 엇갈린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시·군들은 조례 등으로 복무규정을 따로 정해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전주시의 경우 민원실과 보건소 등 일부 현업 부서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임시 휴무’를 결정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직원은 5월 중순까지 하루씩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김제시는 근로자의 날에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익산시도 전체 직원의 3분의 1에 대해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반면 대부분의 시·군은 정상 근무를 원칙을 적용한다.

남원시는 5월 초에 춘향제 등 행사가 많아 정상 근무한다.

군산시도 노조와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날을 임시 휴무일로 지정했지만 지역경제 여건이 나쁜 고용위기지역인 점을 감안해 정상 근무하기로 결정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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