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오신환 사보임 무효’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강주리 기자
수정 2019-04-25 13:45
입력 2019-04-25 13:45
당 법률지원단장인 검사 출신 최교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한 국회의장의 처분은 국회법 제48조 6항을 위반해 무효의 처분”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제48조 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개선은 새롭게 선임한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국회법 규정은 너무도 명백하게 임시회 중에 사보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해 사보임 허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나중에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사보임 허가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하면 오늘의 결정도 무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팩스로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지 약 1시간 30분 만에 이를 허가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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