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4당, 공수처·선거법 패스트트랙 합의

김진아 기자
수정 2019-04-22 18:43
입력 2019-04-22 18:43
검경수사권 조정 포함… 25일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런 내용을 합의한 뒤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처리키로 한 합의문을 공개했다.
여야 4당은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합의문은 각 당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키로 했다.
그렇지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 실제 성사될지 불투명하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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