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여야 4당 개혁법안 합의에 “20대 국회는 없다” 반발
오세진 기자
수정 2019-04-22 16:57
입력 2019-04-22 16:56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개혁 법안 처리 합의문이 발표된 직후 취재진에게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면서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렸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저희는 앞으로 패스트트랙 등 모든 (개혁 법안 입법)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저지하겠다”면서 오는 23일 오전 10시 대책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총회 소집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통해 “비상상황인 점을 감안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주요 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4당은 지난달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에서 일부 조항만 수정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개정안은 선거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만큼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기소권을 제외하고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단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연루된 범죄사건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공수처 설치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이번 합의문에 대해 각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하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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