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낙상 사고 은폐한 분당차병원 의사 2명 영장 청구
곽혜진 기자
수정 2019-04-16 17:21
입력 2019-04-16 17:21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진단서 작성 및 증거인멸, 범인은닉 등 혐의로 분당차병원 소속 의사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오늘(16일) 밝혔다.
분당차병원은 지난 2016년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중환자실로 옮기다 바닥에 떨어뜨렸으나,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는 ‘병사’로 처리했다. 이 같은 사실을 주치의를 비롯해 해당 병원 의료진 최소 5~6명이 알고 있었지만, 지난 3년간 은폐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숨진 신생아에 관한 의료기록 일부가 지워진 점을 미루어볼 때 당시 병원 내에서 의료 과실의 조직적 은폐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출산 직후 병원 내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 초음파 사진에서는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발견됐는데도 보호자에게 이를 숨겼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당시 고위험군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 상태가 위중했다”면서 “주치의는 낙상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게 아니라 호흡곤란과 혈액 응고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병사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병원 측은 당시 병원 운영을 총괄했던 A 부원장이 주치의에게 의료 과실에 대해 전해 듣고도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 조처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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