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의료과실 3년간 은폐한 분당차병원
오세진 기자
수정 2019-04-15 13:48
입력 2019-04-14 20:41
의사가 ‘병사’로 기재하면 사인 규명 불능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와 부원장 C씨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제외하고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이 병원 관계자는 9명에 달한다.
한겨레 보도와 경찰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2016년 8월 이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수술에 참여한 A씨가 아이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다. 아이는 A씨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는 즉각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그런데 이 병원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나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할 경우 부검을 해야 하지만 이 아이는 병사로 기재돼 부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병원은 또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이를 아이 부모에게 감췄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런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차례 이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의료 감정을 진행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떨어뜨릴 때 발생한 충격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데도 병원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숨겨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부검 기회조차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사망하면 우선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하는데 (병원이) 그걸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사건은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시신은 없는 사건”이라면서 “사망 원인이 외인사나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돼 있으면 (시신을) 화장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병원에서 의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병사가 아닌데도 사인을) 병사로 표기하면 화장이 이뤄지고,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는 (정확한 사인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분당차병원은 의료과실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보고 병사로 기재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원은 “주치의가 같은 산부인과 교수인 당시 부원장에게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고,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직위해제했다”면서 “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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