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상습 성폭력’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1년 형량 늘어
오세진 기자
수정 2019-04-09 14:36
입력 2019-04-09 14:36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한규현)는 유사강간치상 및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9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연희단거리패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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