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극단원 상습 성폭력’ 이윤택 2심 징역 7년...1년 늘어

오세진 기자
수정 2019-04-09 14:22
입력 2019-04-09 14:19
극단원 상습 성폭력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9 연합뉴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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